염포로 통행금지(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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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2-16 | ||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로의 종류 : 울산광역시도 2. 노선명 : 염포로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차량 및 보행자 4. 구간 : 염포로(힐스테이트 앞 500m 구간 : 양정동 59-30 ~ 494-2) 5. 기간 : 2009년 12월 20일 23:00 ~2009년 12월 21일 02:00 6. 이유 : 염포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 육교(양정동 힐스테이트 앞) 철거 7. 우회도로 : 양정동 힐스테이트 뒤쪽 소방도로 (힐스테이트 북쪽~힐스테이트 남쪽) 8. 위치도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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