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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로 통행금지(제한)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2-16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로의 종류 : 울산광역시도

2. 노선명 : 염포로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차량 및 보행자

4. 구간 : 염포로(힐스테이트 앞 500m 구간 : 양정동 59-30 ~ 494-2)

5. 기간 : 2009년  12월  20일  23:00 ~2009년  12월  21일  02:00

6. 이유 : 염포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관련 육교(양정동 힐스테이트 앞) 철거

7. 우회도로 : 양정동 힐스테이트 뒤쪽 소방도로 (힐스테이트 북쪽~힐스테이트 남쪽)

8. 위치도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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