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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2-15
 

진장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및 합동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장물류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일원

 다. 사업면적 : 663,577.8㎡(기존 457,150.8, 확장 206,427)

 라. 사업기간 : 2009 ~ 2013

 마.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신 명 선


2. 주민공람

 가. 공람기간 : 2009. 12. 15 ~ 2010. 1. 4

 나. 공람장소 : 울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북구 효문동주민센터


3. 합동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09. 12. 23(수요일), 14:00 ~

 나. 장    소 : 북구 효문동주민센터

 다. 의견제출 : 공람기간내 서면제출

 라. 설명회내용 : 물류단지계획 및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관련사항


4.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5. 기 타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52-229-434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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