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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2-14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


1.「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 이 공고문의 내용중 총 체납액은 2009년 2월말까지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업자의 경우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3.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울산광역시 세정과 또는 해당 구·군 지방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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