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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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2-14 | ||||||||||||||||||||||||||||||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총 23기)
2. 개장사유 :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419-12 재단법인 영호공원 납골당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2009. 12. 14)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7. 연 락 처 :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052-229-2764)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9. 12. 14.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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