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번호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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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2-11 |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번호변경 안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자동차의 종류) 개정으로 2001년부터 10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그대로 승합차로 하거나,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승용자동차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부과되고, 각종 교통범칙금은 승합자동차 기준으로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승용자동차 번호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문 의 처 :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229-6091) 2. 자세한사항은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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