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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승인(변경)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2-10
 

                 중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승인(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10(2008. 1. 3)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한

중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관계 도면에 대하여는 게재를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052-229-2753) 및 북구 경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 중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번지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자동차산업이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건설

 나. 기존 자동차 산업 및 연관(부품)산업의 집적활성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자동차부품 공급기지로의 발전계기 마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일원

 나. 면  적

    - 당  초 : 127,552㎡

    - 변  경 : 128,392.2  증) 840.2㎡

    - 지구외 진입도로 : 당초 7,605㎡, 변경 5,651.7㎡ 감) 1,953.3㎡

 다. 변경사유 : 지적 확정 완료에 의한 면적 조정, 지구외 진입도로 면적 축소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가.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개발기간 : 2007 ~ 2009. 8. 20

6.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 (변경)

   - 당초 : 자동차관련 부품제조업, 기타관련제조업

   - 변경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7. 자세한 사항은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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