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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09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통보한 진료(조제)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 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회원(www.nhic.or.kr)으로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으로 통보된 진료내역상의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 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6천원 지급
    ▶ 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 공단부담금의 30% 지급(최고한도 500만원)
    ▶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진료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중부지사 급여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주소

  • 울산시 중구 학산동 70-8 흥국B/D 6층 ☎1588-1125, 052-241-0170 FAX 052-245-3716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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