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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09

부재자신고 안내문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6. 5. 12. ~ 5. 16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자료실’란의 ‘서식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분
신고대상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외딴 섬중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위 ②,③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기타의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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