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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 부조리 신고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08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방법 안내


직업소개 부조리 등으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오니, 해당 피해자께서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유형

① 무등록 직업소개
② 직업소개요금 초과징수
③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④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규정 위반
⑤ 고용금지업소, 풍속영업소 등에 직업소개
⑥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⑦ 허위 구인광고 등 기타 직업소개 부조리 및 불법행위

2. 벌칙규정

◇ 직업소개 부조리 등으로 적발된 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제46조 ~ 제5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징역 또는 벌금),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에 처해집니다.

3. 신고장소

◇ 사업장 소재지 구·군 지역경제과『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창구』
⇒ 중구 지역경제과 ☏ 290-0355, 남구 지역경제과 ☏ 226-5681, 동구 지역경제과 ☏ 230-9313, 북구 지역경제과 ☏ 219-7324, 울주군 지역경제과 ☏ 229-7401

◈ 금품착취·불법직업소개·취업사기(☏ 112), 과다소개료·임금착취(☏ 1350)에 대한 신고센터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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