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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1-26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강동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관광과(229-3882)와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홍보과(☏219-7553),

도시녹지과(219-7426)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1.  26.


울 산 광 역 시 장


 1. 관광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역

구 역 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동 관광단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일원

1,358,244

-

1,358,244

울고 제2009-380호

(2009.11.26)

2.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 별도 붙임(생략)

 3. 기타 문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관광과(229-38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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