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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1-2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2009년 4/4분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사용기간 : 2009. 9월 ~ 11월 (3개월 사용분)

2.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3. 신청기간 : 2009. 12. 1 ~ 12. 18

4. 신청장소 : 주사무소 관할 구․군 (울주군은 자체시행)

5.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통장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직영차량 :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본

   - 기타 : 사업자등록증, 거래카드 사용명세서, 자가주유내용명세서 등

6. 보조금 지급단가

유류사용기간

경  유

LPG

         ´09. 9. 1~11. 30

337.61원/ℓ

197.97원/ℓ

7. 문의사항은

    시  청 대중교통과 229-4164   중  구 교통행정과 290-3984

    남  구 교통행정과 226-5942   동  구 교통행정과 209-3722

    북  구 경제교통과 219-7466   울주군 도로교통과 229-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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