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25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지방자치법」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일자 : 2006. 4. 24.

□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금액 : 연 2,880만원(월 240만원)

○ 월정수당 : 연 1,560만원(월 130만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만원(월 110만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한 금액

2006. 4. 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제12기(여름정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안내
다음글 제2회 큰기쁨 꽃 페스티발 20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