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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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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4-25 |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지방자치법」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일자 : 2006. 4. 24.
□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금액 : 연 2,880만원(월 240만원)
○ 월정수당 : 연 1,560만원(월 130만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만원(월 110만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한 금액
2006. 4. 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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