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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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1-13 |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알림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통보) 합니다.
1. 공 고 일 : 2009. 11. 13(금) 2. 집회일시 : 2009. 11. 23(월) 10:00 3. 회 기 : 2009. 11. 23 ~ 12. 22(30일간) 4. 공 고 자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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