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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1-12
 

공         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일부해제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조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관리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청취,「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에 의한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11.


울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 울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2. 입안내용 : 별첨참조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도면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게재생략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녹지과, 울주군 도시과

5. 열람장소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관계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비치합니다.

6. 문의처 : 울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229-4332, 229-4333)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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