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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관광단지 지정(안) 주민 열람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1-12
 

                   강동 관광단지 지정(안) 주민 열람 안내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강동 관광단지를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 관광단지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 공고합니다.

 

                           2009.   11.   12.

                           울 산 광 역 시 장


1. 열람기간 : 2009. 11. 12 ~2009. 11. 25(14일간)

2. 명    칭 : 강동 관광단지

3. 위    치 :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일원

4. 면    적 : 1,358,244㎡(기존 강동 유원지 면적과 동일)

5. 지정요청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6. 지정목적

   - 강동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거점형성

   - 레저스포츠, 위락, 휴양숙박시설 등을 도입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휴양마을 조성

   - 지정시 각종 혜택 및 도입시설 다양화

7. 토지세목 조서 및 지형·지적도 : 생략

8. 세부 관련 도서는 울산광역시 관광과 및 북구청 문화예술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9. 기타 문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관광과(229-38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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