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관광단지 지정(안) 주민 열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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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1-12 |
강동 관광단지 지정(안) 주민 열람 안내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강동 관광단지를 지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동 관광단지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 공고합니다.
2009. 11. 12. 울 산 광 역 시 장
1. 열람기간 : 2009. 11. 12 ~2009. 11. 25(14일간) 2. 명 칭 : 강동 관광단지 3. 위 치 :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일원 4. 면 적 : 1,358,244㎡(기존 강동 유원지 면적과 동일) 5. 지정요청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6. 지정목적 - 강동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거점형성 - 레저스포츠, 위락, 휴양숙박시설 등을 도입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휴양마을 조성 - 지정시 각종 혜택 및 도입시설 다양화 7. 토지세목 조서 및 지형·지적도 : 생략 8. 세부 관련 도서는 울산광역시 관광과 및 북구청 문화예술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9. 기타 문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관광과(229-38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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