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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 지원계획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0-16
 

                        소매업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 지원계획

1. 지원목적

  - 최근 SSM 진출 확대에 따른 영세상인 및 전통시장 등 소매업의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악화 초래

  - 규모의 영세성 탈피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에 따라 시설개선

    및 공동매장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2. 지원규모 : 1,000억원

3. 융자 지원시기 : 2009. 9. 17 ~ 10. 31까지

4. 지원대상 : 소매업 영위 소상공인

5. 융자지원 범위 :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및운전에 필요한

                    제반자금

6.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22%(3/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7.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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