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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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0-16 | ||
소매업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 지원계획 1. 지원목적 - 최근 SSM 진출 확대에 따른 영세상인 및 전통시장 등 소매업의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악화 초래 - 규모의 영세성 탈피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에 따라 시설개선 및 공동매장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2. 지원규모 : 1,000억원 3. 융자 지원시기 : 2009. 9. 17 ~ 10. 31까지 4. 지원대상 : 소매업 영위 소상공인 5. 융자지원 범위 :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및운전에 필요한 제반자금 6. 융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22%(3/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 7.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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