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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효문공업사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0-1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 - 339호
  산업단지개발사업  효문공업사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643-4번지

  나. 성 명

     - 당 초 : 효문공업사 양용호, 양태환

     - 변 경 : 효문공업사 양태환

2. 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명칭  : 효문공업사

  나. 사업위치 : 북구 효문동 664번지 일원

  다. 목적 : 자동차 정비공장 조성사업

  라. 사업기간 : 1992. 12 ~ 2009. 12. 31

3.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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