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접지불제안내(한국농어촌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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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0-08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안내
1. 경영이양 보조금이란 :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노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단가 : 75세까지 매월 25만원/ha(연300만원/ha)
3. 연령 : 65세이상 74세이하 농업인(1935. 1. 1 ~ 1944. 12. 31 출생)
4. 대상농지 :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 답, 과수원 등
5. 영농경력 :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6. 지원조건 :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0셍이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매입, 임대위탁 시 연금형태의 보조금 지원
7. 신청하는 곳 : 한국농어촌공사
8. 문의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052-29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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