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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보행문화개선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10-06
                                                                  

우측보행문화개선 안내


1. 보행자와 보행자는 우측보행으로 전환

   - 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

2. 량과 보행자 통행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보•차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  보•차 분리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보행으로 전환

3.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보행

4.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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