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보행문화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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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10-06 | ||
우측보행문화개선 안내
1. 보행자와 보행자는 우측보행으로 전환 - 보행의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 2.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보•차 비분리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 보•차 분리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보행으로 전환 3.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보행 4.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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