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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물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9-30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2009년 가을철 및 2010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존,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물 소지 입산금지하고 같은법 제5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 입산통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별첨첨부


2009년  9 월 30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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