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물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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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9-30 | ||
화기물소지 입산금지 및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2009년 가을철 및 2010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환경보존,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물 소지 입산금지하고 같은법 제5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의거 입산통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별첨첨부
2009년 9 월 30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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