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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9-09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 주민 열람 및 공청회 개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9. 9. 10.


울산광역시장, 강원도지사, 경상북도지사

*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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