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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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9-09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305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관내 북구 연암동 1118번지 일원의 학교시설(특수학교) 폐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776호(‘09. 8. 4)로 입안한 사항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 9. 10.
울 산 광 역 시 장 *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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