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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9-09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305호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관내 북구 연암동 1118번지 일원의 학교시설(특수학교) 폐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776호(‘09. 8. 4)로 입안한 사항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   9.   10.


울  산  광  역  시  장

*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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