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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청취 및 행정예고를 위한 열람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0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6 - 187호

주민의견 청취 및 행정예고를 위한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일원이 연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와 행정예고를 위하여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04월 0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의 개요
○ 지 구 명 : 연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223번지 일원
○ 면 적 : 91,990㎡(약27,827평)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제한사유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까지 개발행위 제한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까지(3년이내)
○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토지분할은 개발행위제한 대상에서 제외)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행정청이 추진하는 시급한 사업
② 재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복구를 위한 개발행위
③ 기타 제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개발행위 제한고시 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6.04.03~2006.04.24(북구 공보게재 익일부터 21일간)

5.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교통과, 효문동사무소

6. 의견제출 : 북구청 도시교통과에 서면으로 제출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교통과(☎219-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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