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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9-0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5조(품질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합니다.   

     

1. 상호 : 연암주유소

2. 소재지 : 울산시 북구 연암동 1263-32

3. 대표자 : 성기은

4. 위반내용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혼합)

5. 처분내역 : 과징금 3,000만원

6. 위반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

7. 행정처분일 : 2009. 9. 7

8. 공표기간 : 2009. 9. 7 ~ 2009. 10. 21

                                2009년 9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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