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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농소·양정·효문) 사용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03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 - 192호

운동장(농소·양정·효문) 사용신청 공고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중

(농소,양정,효문운동장)사용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용신청

    ○ 신청구분 : 인조잔디, 마사축구장 및 육상트렉

    ○ 신청기간 : 2006년 4월 30까지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공보과(☏219-7554)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FAX (219-7569) 신청 하며, 신청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음.

    ※ 신청서 비치 : 구청 문화공보과, 농소운동장 ,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관리실, 구 홈페이지

    ○ 허가절차 : 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우선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되, 허가결정이 곤란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통보방법 : 구 홈페이지

    2. 운동장 개방시간 및 사용료

시설별
세부시설
기준
사 용 료
평 일
토.일.공휴일

농소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1시간
15,000원
22,500원
마사축구장
"
5,000원
7,500원
육상
트랙
전용사용
"
10,000원
15,000원
연습사용
"
1인당 200원
1인당 300원
효문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
15,000원
22,500원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
15,000원
22,500원

2006년 4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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