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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8-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 - 79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 주민센터)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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