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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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8-24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09. 9. 1 ~ 9. 30(1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 이 기간 경과 후에는 불법무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토록 서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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