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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선거일전60일(2006. 4. 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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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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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3-31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선거일전60일
(2006. 4. 1까지)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임.
○ 사직대상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예 외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예비후보자등록신청 포함)하는 경우
○ 관련법조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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