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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추가시행 주요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30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추가시행 주요내용



□ 토지분할허가 대상지역 확대


○ 도시지역에서만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면적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함.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의 완화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 완화

○ 대체토지 취득허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인 등이 대체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를 종전에는 60킬로미터 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80킬로미터 이내로 완화 함.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건당 50만원 지급
○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때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

□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액 부과

○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용목적 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토지거래계약 허가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일반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이용목적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함.

□ 토지취득을 위한 사전거주요건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6월이상 거주하도록 하던 것을 1년이상 거주하도록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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