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아다나건설(주) 시행자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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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7-28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268호
산업단지개발사업【아다나건설(주)】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이다나건설(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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