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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해종하이텍(주) 시행자지정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7-2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267호



업단지개발사업【해종하이텍(주)】시행자지정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해종하이텍(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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