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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사항 알림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7-28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 - 761호


공        고

 북구 효문동 마이스터고 설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을 실시하오니 입안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30.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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