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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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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3-09 |
불임부부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06. 3. 6 ~ 4. 28(51일간)
□ 인 원 : 82명(일반 80,수급 2)
□ 대 상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242만원 |
262만원 |
282만원 |
302만원 |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다운로드:홈페이지 공지사항>
* 첨부서류 : 불임진단서 1부<다운로드>,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 경우 모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방법 :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한하여 지정의료기관(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시술비 청구
※ 문의 및 접수처 : 북구보건소 (☏ 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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