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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승인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7-09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기간연장)승인 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7.  9.


울산광역시장


상호 및 대표자

위    치

면적(㎡)

시 행 기 간

연기사유

당초

변경

합성기업

양택준

북구 연암동 568번지 일원

5,816

2008. 1월~

2009.6.30

2008. 1월~

2009.12.31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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