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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견제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7-08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견제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북구 건축주택과(☎052-219-7485) 또는 해당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명    칭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안)」

2. 시행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3. 제출기간 :  2009. 7. 9 ~ 2009. 7. 15까지

4. 장   소 : 북구 건축주택과 및 해당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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