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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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7-08 |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견제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북구 건축주택과(☎052-219-7485) 또는 해당 동사무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명 칭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안)」 2. 시행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3. 제출기간 : 2009. 7. 9 ~ 2009. 7. 15까지 4. 장 소 : 북구 건축주택과 및 해당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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