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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28

 

2006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안내


□ 사업규모 : 2동 80백만원

□ 대상자 및 선정우선순위

○ 1순위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 2순위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의 주택개량 희망자

○ 3순위 : 박공·모임형지붕과 개방형·투시형담장으로 설치하면서 시군구에서 권장하는 색채 등 미관계획에 따라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위치한 노후 · 불량주택 소유자

□ 주택융자금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개증축 · 신축
○ 융자금액 : 세대당 4천만원
○ 상환조건 : 5년거치 15년상환(주택매각시 전액 일시상환)
○ 융자금리 : 연리 3.4%

□ 사업추진 세부요령

○ 사업대상자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면제
○ 100㎡초과 건립시는 지원을 취소하고 차순위 대상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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