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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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7-06 |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안내
1.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2. 위반시 같은법 제44조에 의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토록 규정
붙임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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