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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7-06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안내

 

1.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2. 위반시 같은법 제44조에 의거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토록 규정

 

붙임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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