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2009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6-26
 

2009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1. 개요

o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급


2. 보 급 대 상

o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보 급 기 기

o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4. 지 원 내 용

o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지원


5. 신 청 기 간

o 2009년 6월 18일(목) ~ 7월 17일(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신 청 방 법

o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7. 대상자 선정기준

o 사회활동 참여도 (취업자 > 구직자 > 학생 > 자원봉사활동)

o 활용도 및 적정성 (활용도, 보조기기와의 적합성 높은자 우선)

o 장애등급 (중증장애인 우선)

o 경제적여건 (저소득자 우선)

o 정보화교육 수료 (교육 수료시간 높은 자)

* 단, 대상자 선정은 신규대상자를 우선으로 함

(신규대상자 1순위, 재지급기한 경과한 경우 2순위, 재지급기한 이내 3순위)


8. 보급제외 대상

o 신청서(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장애인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o 당해연도 1인 1개 초과 신청자(단, 당해연도 1개 제품은 인정)

o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o 재지급기한 이내에 동일분야의 보조기기를 보급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 보조기기별 재지급기한은 붙임의 카타로그를 참고

 ※ 재지급기한 산정은 기존 보조기기의 보급년도를 기준으로 해당기한을 합산하여 계산

o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o 보급대상자 선정 이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o 보조기기 수령 이후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o 본인의 장애와 관계없는 보조기기 신청자


9.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o 상담전화 : (전국) 1588-2670

o 울 산 : 052-229-2345


※ 기타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 02-3660-2705~6 )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9년 7월 1일부터 호계역 기차시간 변경 안내
다음글 2009 울산 세계 옹기 엑스포 D-100D일 기념 성공다짐 시민 걷기대회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