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22

 

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 신고대상 대상자 및 시설 】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며,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 입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군 재난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피해 신고기간 】

☞ 태풍·호우·대설(강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리·통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이웃, 리·통장, 친인척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읍·면·동 및 통·리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 피해신고서 제출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 · 양봉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 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 필히 신고를 하여야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 】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 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피해신고관련 문의 】
☞ 소방방재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및 동사무소 전화문의 하거나,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www.ulsan.go.kr
▶ 전화문의는 구청: 219 - 7650, 각 동사무소: 219 - 7601~8
▶ 구 · 군 홈페이지 www.bukgu.ulsan.kr

【 질의 및 양식 찾기 】
♣ 질의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 시민광장 → 울산시에 바란다(질의내용 기재) → 민방위재난관리과 → 질의내용 게시
○울산광역시북구청 홈페이지 접속 → 참여마당 → 민원상담(질의)
♣ 피해신고서 양식 찾기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창구 → 민원처리안내 → 민원처리안내(세부항목) → “실과선택”란의 “전체” 클릭후 “민방위재난관리과” 클릭
○울산광역시북구청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 기타관련서식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안내
다음글 2006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안내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