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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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6-08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9612호
분묘개장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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