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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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6-04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 - 207 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90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90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 신명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가. 종 류 :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류90호선)사업 나. 명 칭 : 산하천~신명IC간(중1-90호선) 도로확장공사 3. 사업규모 가. 도로확장 L=3.96km, B=10→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중앙로 182(신정1동 646-4번지)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4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시설부(☏229-5841, FAX:229-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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