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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특허권 처분 공고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6-0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9 - 511 호


                    구유특허권 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규유특허권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보유

구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5.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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