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알림사항


구정소식 > 알림마당 >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
불법제품신고 센터 안내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5-07
                                                        불법제품신고 센터 안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불량 유통제품으로 인한 안전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안전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어린이용품, 생활화학제품, 전기제품 등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인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불법제품신고센터 :  http://www.safetykorea.kr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 안내
다음글 5월은 아동 청소년이 더 행복한 달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4-03-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