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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5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안내

1. 대출대상

○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대상자가 중형 (1500cc) 이상 자동차, 부동산을 소유하면 대상에서 제외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요건 주요 부적격자 (대출대상에서 제외)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거절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규제중 또는 최근 3월이내 보유사실이있는 자
· 보증신청일 현재 채권자가 될 은행의 대출금이 연체중인 자
· 배우자가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

2.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

※ 대상제외주택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법인, 조합, 교회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3. 대출조건

○ 전세보증금(월세포함) 4,000만원 이하 (보증금환산식 = 월세 × 50)
○ 대출한도 및 금리 : 임차보증금의 70% (2,800만원) 이내, 연 3.0%
○ 상환방법 : 2년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연대보증인

4.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거주지소재 관할 동사무소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② 전세보증금 10%이상 계약금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④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호적등본(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에만 해당)

5.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안내말씀

전세계약체결 이전에 취급은행 인근 영업점에 가셔서 전세자금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을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건축과(☎219-74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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