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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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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9-05 |
◈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음.
◈ 본 사례예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선거법위반사례를 모은 것으로 본 사례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행위 주체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한 입후보예정자를 지칭하는 것임.
◈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5000만원!!
◈ 위반행위신고 : (052) 289-0964
※ 선거범죄신고자는 공직선거법 신분보호제도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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