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연계대출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대출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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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4-22 | ||
소상공인 특례보증 연계대출 생계형 무등록 사업자대출 지원 안내
1. 생계형 무등록사업자 대출이란? ○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의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서민에게 지원되는 정책사업에 적극 부흥하기 위한 상품임. ○ 따라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임. 2. 대출대상자 ○ 아래 대상자중 울산지역보증재단 “생계형․무등록 사업자 특례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영세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 - 무등록 소상공인(사업자등록이 없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호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농협 여신취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단순히 신용등급이 낮아 “거절” 판명된 경우는 취급 가능 3. 동일인당 대출한도 ○ 무등록 소상공인 중 점포입주자, 영세개인사업자 : 5백만원 이내 ○ 무등록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3백만원 이내 4. 대출기간 : 5년 이내 5.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6. 대출금리 : MOR(1년) + 3.3% 7. 채권보전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100% 보증 8.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울산 북구관내 농협중앙회 전영업점에서 적극 홍보 지원하오니 가까운 지점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적극 지원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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