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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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웹관리자 | 작성일 | 2009-04-15 | ||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이 4월 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문의처 : 북구청 사회복지과 ☎219-7343 동 주민센터 ☎219-76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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