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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09-04-09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125호
고        시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용 및 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 4. 9.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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