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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구 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울산광역시 작성일 2009-04-0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 - 113호


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5-291호(2005. 12. 15)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8-254호(2008. 10. 23)로 개발계획(변경) 수립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26호(2009. 3. 19)로 실시계획 인가된 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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